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 방법은

오늘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무요건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조율 조건
출산휴가 기간 조율 조건

출산휴가 기간 조율 조건

앞서 일반적인 경우는 90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산 이후 45일로 총 90일, 다태아라면 60일로 총 120일 정도 확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 번에 쉬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엄마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임신 기간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이전에 경험이 없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혹은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표준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기간 조율 조건

앞서 일반적인 경우는 90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혹은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