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방법 간단정리_퇴직,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종료방법 간단정리_퇴직, 해고, 권고사직

실업 수당 조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를 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직 사유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의 조건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권고사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희망퇴직, 명예퇴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도덕 별표25호 참조.

즉, 어떠한 권고사직이어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권고사직을 한 이직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법리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장래 징계해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강요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중앙노동위원회주제별판례분석집 참조.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사직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권고사퇴 징계와 관련하여 사직한 근로자나 사직을 거부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아래 가.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40조1항3호58조고용보험법시행도덕 101조2항별표2.

즉,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권고사직)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즉, 권고사퇴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싫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퇴 근로자의 선택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나 조건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의사표시의 중요성 권고사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요나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유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권유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권고사직은 보편적인 사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해고 시 적용되는 서면 통보나 예고 기간 등의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사용자의 권고사퇴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균형 속에서 결정해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걸맞은 징계를 결정하고,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징계가 될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퇴 징계는 징계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권고사퇴 징계 후에 대상자가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134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선택이 중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장은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관리 연관 필요 및 기업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퇴 받으신 분은 퇴직 전에 반드시 인사과에 상실사유코드를 몇 번 눌러 작성할 것인지 꼭 확인해보셔아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 퇴직 사유와 관련한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법리 참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퇴 징계와 관련하여 사직한 근로자나 사직을 거부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아래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