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등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헌법의 하위 규범이자 법률의 상위 규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는 통합 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하나하나씩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법이념, 공통 원칙, 권리와 의무 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아니면 개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움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되는 경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정의

1 목적 제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는 이 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본 이념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기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보장 수급권자 모든 국민이 대상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가 있던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제8조에 의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국 상호 간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기의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움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1 목적 제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는 이 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보장 수급권자 모든 국민이 대상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가 있던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