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N잡과 겸직직장통보의 모든것(feat 세금, 4대보험)
세금과회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각 보험과 국민연금의 신고일정이 왜 다른지는 각 기관들의 사례가 있을텐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각각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정은 특히 이상한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매년 3월 10일 고용, 산재보험 매년 3월 15일 국민연금 매년 5월 31일 신고내용과 신고방법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흐름도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발생소득 기준 흐름도에는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연말정산과 사뭇 다른 연말정산 아이디어가 사용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산들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를 개인사업자가 대표님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가 폐업 시 잔여 재산의 시가가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 유의 사항
다만 폐업 신고를 하시기 전에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폐업일 이후 날짜로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매입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으시는 경우라면 무요건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모두 주고받고 하셔서 문제 되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존재화 유의 사항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비품과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의 경우 잔존자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수에 25를 곱한 것만큼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비품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취득가액의 50인 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에 세율을 곱한 5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상 지난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투잡과 4대 보험
투잡이 걸리는 이유는 100 4대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4대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겉핥기식으로 검증 안된 정보를 늘어놓았다. 그간의 범수답게 각기 보험별로 어떤 방식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하나하나 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하며먼저 알고 가야 할 지식을 정리해 보겠다. 일용직노가다은 어떤 경우에도 걸리지 않는다다루지 않음 이중취업 두 개의 직장에 함께 근로할 때 배달, 택배, 쿠팡, 대리운전 사업소득사업자 4대 보험 국민, 건강, 고용, 산재가 있다거두절미해고 시작해 보자. 과연, 어떤 면에서 고용보험이 문제가 될까?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자. 4대 보험 중 오로지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본직장은 당연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폐업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소상공인에 관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패키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에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최대 세 개 분야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마당” 선택 후 ”재기 지원” ”소망 리턴 패키지” 선택 후 를 눌러 주시면, 명백한 사업내용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폐업 신고 시 유의 사항
다만 폐업 신고를 하시기 전에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잔존재화 유의 사항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