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비즈52에서는 기업의 여러가지 근무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 근무제
비즈52에서는 선택 근무제에서 오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오늘 근무시간제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선택 근무제에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을까요? 운영자가 오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해두었다면, 사용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외근무 승인을 받아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정산 기간 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기에 가산수당 대상의 연장근무 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
사업주에 의해 발생한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자유가 보장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측면으로 볼 수 없는 회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 사업주에 의해 진행된 워크숍 및 세미나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된 제3자 접대 대기시간 및 교육시간 휴게시간은 보통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무 시작 전과 후에 제공된다면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되며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5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 월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5배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한 시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두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판단기준
이번에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 됨을 말합니다. 사업체별로 저마다의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논쟁거리를 해결해줄 근무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교육시간은 사용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나 직원 개인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장신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고, 접대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식 아니면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근무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도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통계자료 보기 시간외근무 시간 용어 설명
통계자료 보기에서는 사용자들의 실 근무 시간부터 가산 수당 대상의 연장 근무 시간, 전체 시간외근무 시간 등이 자동으로 구분되어 정리되고 있는데요. 통계자료 보기에 있는 각각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용어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실근무시간 휴가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 실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의해 시스템에서 연장근무로 판정되지 않은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의해 시스템에서 연장근무로 판정되는 근무시간 연장가산수당 연장근무시간 중 법정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설정된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1일 기본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회사의 근무제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
비즈52에서는 선택 근무제에서 오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오늘 근무시간제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
사업주에 의해 발생한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자유가 보장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측면으로 볼 수 없는 회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times 초과근무시간 times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