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 공제금 청구 실비 청구 하기 )
조미연은 조카의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연관 정보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티스토리입니다. 조미연 포스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관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 분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답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글에서 조미연 포스팅이나 조미연 자체에 관한 개인적 가치 판단은 지양하는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처음 조미연에서 장학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할 때는 1일 1포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장학 사업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학교 연관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5월 말까지 당분간 대부분 자료를 채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희망적 이게도 한국은 장학 사업이 매우 활동적이게 진행되는 국가였습니다. 이제 조미연이 제때 실어내지 못하고 놓치는 장학 기관들 소식을 빼고 최소 365개 이상의 장학 프로그램들이 매번 진행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며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희망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이 가입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정기공시 하단으로 내리다. 보시면 경영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체대출금비율을 통해 연체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나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이 6.88를 기록하고 있었네요.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금고 자산이 5,000억 이상 대형금고이고,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단 줄었지만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율 빼고는 위에 정리한 체크리스트 부합하여 조금 더 감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에 있는 지점들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또한 지점마다. 별도로 진행되니 지점을 분산하여 예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는것은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 은행 대신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연관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영업이 중단되고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금을 떠안은 채 같은 지역 금고와 합병하기로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물론 자신이 맡겼던 돈은 금액에 독립적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이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시면 실제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례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입한 새마을금고
정기공시 하단으로 내리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