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신청시기, 신청방법, 모의급여계산
오늘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상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5일 그리고 기업에서 나머지 5일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대 상한액은 5일간 382,770원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기업에서 지급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서로 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급속도로 대응해주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으므로 꼭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무실 관할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 후 휴가 기간90일에는 최초 60일은 당해 기관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공단 측에서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해당하는 급여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이냐, 그 이후의 30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0일의 출산휴가 급여분은 자신이 신청을 하고나서 지급일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애 출산 전 후 휴가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을 제외한 유급일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은 공통지급요건 이행 시 지급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60일이 방학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무급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은 ?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 90일 혹은 120일 전체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의 100,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통상임금, 상한액
출산휴가 급여 계산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라 회사부담은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은 기업 종류 상관없이 무관하게 200만원 동일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상한액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무실 관할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