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별로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수급률은 매년 증가되어 왔어요.

2023년 역시 기초수급자 선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수급자 가구의 금융자산 조사를 위한 것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자산 확인서류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생계급여 검증 기간 생계급여 검증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독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빼고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분명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임금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활용하는 기본자산 공제액과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택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아니면 일반자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합니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자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기본자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변경됩니다. 또한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