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란? 인사교류에는 계획교류와 희망교류가 있었으나 계획교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희망교류에 대해서입니다. 연관 법령을 보시면 전보와 전출입이 혼재되어 있어서 처음 연관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연관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혹은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