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인지세납부행정수수료수입인지발급
세금 정책 공부 부동산은 취득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라고도 하는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세율은 1대에서 조성대상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다주택자는 8 혹은 12까지이며, 아파트 공급가 혹은 매매가에 적용이 되기에 몇백만 원대에서 몇천만 원대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금액만 놓고보시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어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어서 사람들은 가장 처음 내는 세를 취득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인지세라는 걸 먼저 내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면 정부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비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입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든 복잡하진 않기에 기한 내에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불과하기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인지세 납부를 위해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 후 발급받은 파일을 분양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깜빡하는 등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여 납부지연시 붙는 가산세 혹은 과태료에 대해서도 100에서 300를 내야 한다, 폐지되었다는 등 말이 다른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과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내에서 안내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한 답변들입니다. 꼭 계약자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매자가 납세자와 같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요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고 합니다. 위에서 정리를 1건으로 하였었는데, 온라인으로 한 번에 여러 건을 함께 발급받고자 한다면, 계좌로 이체 시에는 10건,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20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현장방문 시에는 현금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고 하네요. 구입할 때에 금액을 잘못입력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듯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알아보면서 해당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취소는 당일만 가능하고, 금융기관 등 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입력된 경우이어야 하며, 온라인 구매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든 복잡하진 않기에 기한 내에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과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내에서 안내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한 답변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