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종보통으로
이와 같이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2종오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 외에 차량을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이유가 승용차 외에는 몰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종 면허만 있어도 웬만한 차는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종 운전면허는 화물자동차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통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이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구간의 차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2종 보통면허로도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운행 목적이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행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수동과 자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동(오토)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