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직 해고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직 해고

뉴스에선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기만 한다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N잡러인 분들도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면서 투잡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해고 사유 성립기준에 부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조사 발표에 따르면, N잡러 분들이 2022년 기준 506,000명 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들이 증가한 이유로는 근로 시간 52시간제로 인한 수당 감소 및,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된, 사업 운영에 따른 어려움, 물가 상승, 최저시급 인상 등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만 봐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몇몇분 계십니다. 거창한 투잡은 아니고 보통 대리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로, 각종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로, 각종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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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 전용 아파트 구매, 각종 편의시설 할인,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나, 출산육아 휴직 사용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만 한 직업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특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주를 보장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자제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직업과 봉급에 대한 안정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 대출이 꽤나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연금은 수차례 개정을 당한 탓에 예전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체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다.

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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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 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꿀 빠는 공무원들은 공무직 혹은 일부 한직 정도만 해당되고,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자청 급만 넘어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만 가도 이런 케이스가 절대 드물지 않으며, 각종 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닙니다.

로, 임금 체불 문제가 없습니다..
로, 임금 체불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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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상당수의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곤 합니다. 반면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과 비슷하게 초과근무, 출장 등 각종 수당도 법에 명시된 대로 분명하게 받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챙겨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멸망 직전의 파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어떤 회사의 사업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일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기에 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로 보긴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겸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으로 해고가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무요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결론만 이야기하면, 취업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기업 승인 없이 투잡을 한경우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겸을 했다고 무요건 징계 및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및 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예시

직장인 투잡 기업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 건, 겸업으로 인해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거나 업무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에 문제가 야기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유 없이 그냥 직장인 겸업이 불가하는 이유로 징계 및 해고를 한 경우 부당징계 및 해고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투잡을 하기 위해선 먼저 회사에 충분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허라을 구한 뒤에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공무원 투잡 공무원들의 투잡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영리 업무가 아닌 일을 할 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법정법정소송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 각종 복지 혜택이

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아주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 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임금 체불 문제가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