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노동자는 취업계약서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안정되는 일을 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등 다른 타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근무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안정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 소비자 측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사전예고 없이 통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무산될 것입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30일 전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당이 없이 원칙은 30일 전 해고 통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5인 이상의 사업장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사업주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부당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 아니면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제한 없이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바르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3개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주에게 처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을 하거나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노동부 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소개를 받고 홈페이지상 연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을 진행합니다. 민원신청 서식민원 그 외 진정신고서 서식작성 30일 전 통보 없이 부당해고를 부딪혔다는 증거자료를 개인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보 문자, 메일, 통화 등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두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