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담회
공무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에 관해 알시나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서울시 교육청 교육 공무 직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한 사유와 사용방법, 유의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4 1. 대상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족돌봄, 근로자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본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교육 공무 직원 2. 단축 사유 및 시간 4. 적용 방법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급여는 얼마?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월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월급이 약 200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봉으로는 2400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근속하면 근속수당이 늘어나며 2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 3천4천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직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아니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