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다태아는 120일무조건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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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 휴가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육아 휴가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육아 휴가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 휴가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육아 휴가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육아 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인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가 동안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이며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남은 25를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임금의 상한액인 150만 원을 모두 받는 경우 매월 1,125,000원75을 수령하고 복귀 6개월 이후에 남은 4,500,000원 25인 375,000원times12개월을 일시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의 경우 육아 휴가 1년을 포함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15~35시간으로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90일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적어도 45일 이상 해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이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적어도 60일이 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통상 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경조사 및 복리후생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상태이므로 경조사 및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육아 휴가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한 분명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는 임금과 사용 기간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출산휴가는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추가 정보를 남겨주시면 홍파파가 더 많은 정보를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 논의

현재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갑론을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 지급 금액 인상 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삭감 폭이 커짐에 따라 사후 지급 금액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귀 기간 연장 6개월 복귀 기간 요건 완화를 위한 복귀 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혼 자녀 양육휴가 대상 확대 미혼 자녀 양육휴가 대상에게도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 혜택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과 연관된 QA Q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하면 2번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하면 2번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육아 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 휴가 종료 후 이전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어도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용기간도 적어도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육아 휴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인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90일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적어도 45일 이상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