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 내에서 결석하게 되면 (인정 결석, 결석 처리방법)

미국 학교 내에서 결석하게 되면 (인정 결석, 결석 처리방법)

출석인정결석이라는 개념은 COVID-19 시기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중지를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연관된 것은 아니고, 법정감염병 혹은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으로 인정되며출석인정결석, 이때 격리기간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릅니다. 우선, 학교에선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 감염병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한데요, 학교에선 빈발하는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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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유흥주점 sdot 단란주점 sdot 동호회 sdot 나이트 sdot 헌팅 포차 sdot 감성주점 sdot 콜라텍 sdot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sdot경정sdot경마sdot카지노 식당sdot카페 멀티방 PC방 운동 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sdot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기관에 적용되어온 방역 패스가 없어집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시설sdot;병원 중증장애인sdot;치매시설 경로당sdot;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과 같은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도 입원sdot;입소자 면회 때 적용이 되었던 방역 패스가 일괄 해지되지만 하지만 대규모 행사sdot;집회에 적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여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여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여 인정 일수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형제, 자매 및 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에 해당합니다.

사망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부모, 양가 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는 5일, 양가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이모부, 고모부 등은 1일을 인정해 줍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여부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여부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여부

1. 전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까다로운 어린이집, 유치원은 격리를 권장 2.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3. 환자 격리 기간격리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감염병 매뉴얼에 의하면 관리와 함께 관련하여 통제가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을 경우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격리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있어 전파가 우려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해제 유지기간

그렇다면 언제까지 방역 패스 해제가 유지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많았던 정책인 만큼 이대로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 말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혹은 예방주사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sdot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당분간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출석인정처리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이 교외체험학습에 해당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마다 20일 이내만 허용이 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허가되며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포함됩니다. 교외체험가정학습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 질환 결석 경우에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것 지양 체험 3일 전에 신청서,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유행성 각결막염 출석인정결석 방법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염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등교중지 기간도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참여 인정을 위한 서류로 진료확인서 혹은 의사소견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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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한 참여 인정

출석인정결석 중 경조사로 인산 출석인정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격리 여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