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횟수,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속적으로 총 정리

육아휴직 분할 횟수,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속적으로 총 정리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양육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잇따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여러 활용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필요할 때마다. 민첩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분할 육아휴직은 아기의 초기 몇 달 동안, 두 번째는 아기의 병원 방문이나 필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 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양육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양육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양육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양육휴직 신청 전 13주 이상 근로10주 이상 양육휴직 사용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주의 사항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 양육휴가 육아휴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출산 후 1개월 이내 양육휴직 전환 시에만 사후 지급금 수령 가능.입양 휴가 육아휴직으로 간주됩니다.

90일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일은 총 90일이며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전 최대 44일,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이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최소 60일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휴일은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통상 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경조사 및 복리후생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상태이므로 경조사 및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단축근무임신을 확인한 6주차에 임신 확인서를 받고 바로 회사에 단축업무를 신청했습니다. 매일같이 칼퇴를 할 수도, 단축을 할 수 있는 업무량도 아니었지만, 시작할 때는 조심해야하니 최대한 효율을 높여 일을 하고 단축근무를 했다. 회사의 독립 출퇴근 제도 덕분에 7시에 출근한 날은 오후 2시에 퇴근해 집에서 쉬거나 은행일 등을 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에 업무량이 폭발했던 것은 안 자랑. 근데 단축근무 이거. 참 쓰기 애매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아니면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임신 시작할 때는 조심스러워 말하기 어렵고 후기에는 출산 휴가를 먼저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보니 실제로 쓰는 주는 34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 좋게도 올해2024년 7월 1일부터는 32주 0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킹맘을 앞두고

강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가를 사랑하게 될 줄은. 내 커리어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은 미뤘지만,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를 두고 9시간이 넘는 시간을 회사에 바쳐야한다니, 일하면서도 아기가 너무 보고싶을 것 같아 장래의 내가 조금 걱정스럽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양육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