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이상 직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상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표준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지, 단시간, 이용직, 임시직, 외국인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 역시 일반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직접고용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사업주, 등기임원,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사용인과의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은 제외가 됩니다.


상시 5인이상 직장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직장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직장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현실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일 수는 실질적으로 영업 아니면 일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이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에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150명이 되고 가동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일 근무자 10명과 주말 근무자 5명이라면 가동일수는 평일 5일 주말 2일로 총 7일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연인원은 105 52 60명이 되고, 근무한 일수가 7일이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약 8.5명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 4월 이전 기준으로도 상시근로자가 8.6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아니면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의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이 월단위이므로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달에는 적용되고, 5인 미만인 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이 연단위이므로,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더라도 중간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인이상 직장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하는 방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아니면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