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PC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PC에서 를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통해 카톡, KB, PASS 등 사용중이신 앱 서비스로 쉽게 인증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으로도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로그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홈화면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5.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발급용도에는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본인 아니면 대리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2001년 이후 납부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2000년 이전 납부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납부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부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좋은 서류인 만큼, 발급방법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소득 0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유무에 독립적으로 미해당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연 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의 매번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이 5.4억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약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매번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대기 같이 매번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해당합니다. 즉, 이런 재산들 말고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은 보유자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10억 원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대략 65~70% 정도이므로 7억 원이 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4.2억 원 정도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확인, 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확인, 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확인, 조회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후 다른 가입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할 직장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수월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신청 후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다만,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에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 달까지입니다.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할 때 23일영업일 기준 정도가 소요되어 납부 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 납부했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과 보험료 납부 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