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운전면허 확실한 신진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빠르게 취득하세요
2종 소형 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학원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장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소형 면허 취득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1종보통 혹은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라면 기능시험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4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기능 시험장에서 9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면 됩니다. 시험 응시료는 10,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2 학원 자체 교육과 기능 시험 연습을 통해 면허시험장과 같은 코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같은 코스를 4시간 이상 연습을 하며 코스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익혀 엄청 높은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학원의 수강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응시료에 비해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125cc이하의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125cc이하의 모든 바이크를 포함하고, 추가로 125cc를 초과하는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종 소형 면허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크를 다.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2종 소형 면허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2종 소형 면허의 단점은 면허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면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살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종 보통과 2종 대부분 모두 수동면허시험이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와 오토 바이크 모두를 운행할 수 있는 반면, 2종 오토 면허는 오직 오토 바이크만 운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면허 학과 시험 필기시험 정보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시간 평일 9001700 응시접수 비문해자와 청각장애인은 1630까지 접수 시험내용 교통법규 40문제 모의고사 이슈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합격기준 60점 이상 시험자격 만 18살 이상 시험시간 40분 수수료 10,000원 준비물 응시원서, 6개월 내에 촬영된 3.5X4.5cm 표준의 상체 컬러사진 3매와 주민등록증 준비 결과 오픈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한 점수 및 합격여부가 표시됩니다.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응시전 교통안전실습은 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응시전 교통안전실습은 학과시험, 즉 필기시험 전에 수강해야 하며, 1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안전실습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혹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할까?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다섯가지에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를 탈 것인지, 아니면 125cc이하의 바이크를 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매뉴얼 바이크를 탈 것인지, 아니면 오토바이크를 탈 것인지를 정한다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면허는 바이크를 타는데 있어서 기본중의 기본이기에, 꼭 바이크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시고, 자유로운 바이크 라이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크 면허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합격률이 극악이라고 불리는 2종 소형 면허 취득방법에 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살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학과 시험 필기시험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시간 평일 9001700 응시접수 비문해자와 청각장애인은 1630까지 접수 시험내용 교통법규 40문제 모의고사 이슈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