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현황서 전입세대내역서 조사 가능 대상자 및 발급 방법

상가임대차현황서 전입세대내역서 조사 가능 대상자 및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해당 부동산에 관해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자격, 발급방법, 신청준비서류가 개별적으로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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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SGI에서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 받지 못한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 거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4개월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그리고 채권양도 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유형과 개인용, 법인용에 따라 연 0.183부터 0.273까지 적용됩니다.

HF 전세지킴보증

HF의 전세지킴보증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들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HF 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함께 진행하여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 2020년도 4월 이후에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의 조건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HF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할 것,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 열람원은 구조화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이사, 경매 참여 등의 상태에서 필요합니다. 즉,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급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택의 세대원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SGI에서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 받지 못한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HF 전세지킴보증

HF의 전세지킴보증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들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 열람원은 구조화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