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법정소송 판례 및 기준

층간소음 민사법정법정소송 법리 및 기준

부동산 경제부동산 또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말을 해도 아그들이 마구 뛰어다니기에 이거 참. 아래층과 얼굴을 불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제 친구는 단독주택으로까지 이사를 간 친구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항상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입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이외에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대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메일 주소16612642keco.or.kr로 다운로드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냅니다. 소음측정기를 받은 후 사용하고 반납합니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세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재미없는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범죄?

대법원에서 지난 해, 층간소음을 했던 윗집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큰 소리를 내었던 A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범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필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모든 보복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에 소음을 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A 씨가 이웃들과 대화를 거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판결을 원인으로 아파트 완공 시 더 엄격한 소음측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1 반려견 소리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음은 이웃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전물품 소리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집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므로 이웃 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3 등등 소리 그 외에도 코 고는 소리, 대화 소리, 싸움 소리, 고성방가, 부엌 요리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리, 청소기 작동 소리, 안마기 소음 중 마찰이나 충격, 타격음을 제외한 모든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소음으로 간주되며, 이웃 간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주택법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 사업비 절감 및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본연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2.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현재 바닥두께는 최소 시공기준 210m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이외에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