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2종,1종 차이와 2종을 통해 1종으로 변화하는 방법
이번에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으로 변경갱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종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요건 완수 필요 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시험 없이 변경갱신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2종 보통 수동면허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년 무사고 경력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방문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하였는데 1종 보통면허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와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화하는 방법
1. 무사고 운전경력 7년 무사고인 경우 과거에는 10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면허법이 변경되고 7년 무사고일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조회를 하고 해당이 될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준비물을 포함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을 시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알아보기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가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버스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구조변경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정원, 적재중량에 변동이 생깁니다. 만약 승차정원 감소 시에는 구조변경 승인받기 전 기준에 따라 운행가능 면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