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공식 적용 날짜
그에 따라 2024년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이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어 쉬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주말 연휴와 겹치면서 3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 두 번이나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니만큼 이 정도 쉴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겠죠? 또 2024년의 공식적인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 5일제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52일을 더해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휴일은 총 118일로, 이틀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록
2013년에 최초로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21년에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에 삼일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과 한글날에 바로 이어서 증대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로 분류되는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에 확대되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직장인이라면 휴일이 하루라도 늘어나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추가된 대체공휴일을 기쁘게 보내시기 바라며, 놓치면 아까운 정보를 아래부터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날짜
2024년 올해를 기준으로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의 자세한 날짜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끼인 공휴일이기에 기존처럼 개정이 되기 전이라면 보편적인 주말이 되겠지만, 올해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바로 이어지는 평일의 하루가 추가로 휴일로 지정됩니다. 2024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날짜 5월 29일 월요일
즉, 토요일인 27일과 일요일을 넘어서 이어지는 평일인 29일 월요일이 이번 석가탄신일에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로, 노동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마다 5월 1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의되었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국제적인 메이데이에 맞춰 5월 1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발췌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증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2024년 남은 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2024년 남은 공휴일을 확인하시고, 2024년 한 해도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적용 기록
2013년에 최초로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21년에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에 삼일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과 한글날에 바로 이어서 증대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024년 올해를 기준으로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의 자세한 날짜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로, 노동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