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무원 휴직제도 휴가 VS 휴직(휴직종류,휴직수당,휴직기간)
지방공무원의 복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입어서는 안될 복장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을 표시 하거나 상징하는 옷차림 혹은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할 가치니까, 복무규정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암시하는 등의 복장을 금지합니다. 언론보도나 공직사회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팀장 급 이상인 경우에는 아우터는 자켓을 입고 탑은 셔츠나 폴로셔츠, 하의는 슬랙스를 대부분 입는다.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에 규정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 휴직자 등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원리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일을 명시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양육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지정해제 아니면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에 즉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행공무원 수당
여기서, 업무대행수당 중 구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기본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실 주당 근무시간을 곱해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대행수당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지급됩니다.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양육휴직 아니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아니면 휴가를 활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활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저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8조에 규정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행공무원
여기서 업무대행수당 중 구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