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기중기의 기능과 활용법

중장비 기중기의 기능과 활용법

능률적인 공사 현장을 위해서는 중장비 로더가 필수적입니다. 로더는 대형 건설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고체 및 액체 건재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지의 효과적인 사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또한 로더는 많은 양의 쓰레기, 폐품 및 지반을 제거하여 작업 자연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공사 현장을 위해서는 중장비 로더가 필수적입니다. 그 역할은 대형 물질이나 물건을 운반, 적재, 운반하기 위한 플렛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축물의 건설 필요에 따라 물건을 운반하거나 적재하고, 현장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요소로 중요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84조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84조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84조 시행령 제74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 허거나 주요 부분우을 변경하고자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행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자세하게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인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날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요즘 취득한 면허 기준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계설비의 방호

방호Safeguard란 인간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가드 아니면 장치로써 일반적으로방호Safeguard는 가드Guard 및 방호장치Safety device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산 기계의방호 로서는 가드와 방호장치가 각각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쪽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아니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라 하며,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및 정비가 가능해야 하며 그 성능이 정확해야 합니다.

방호조치를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아니면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아니면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아니면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해당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합니다.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89조 시행령 제77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아니면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합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아니면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놓거나 절단 아니면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나.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 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공적인 로봇 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산업안전보건법 84조 시행령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의 방호

방호Safeguard란 인간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가드 아니면 장치로써 일반적으로방호Safeguard는 가드Guard 및 방호장치Safety device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산 기계의방호 로서는 가드와 방호장치가 각각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쪽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