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 정부세종청사 34명 선발
경기도 고양시에서 2022년 하반기 청원경찰 채용을 발표했답니다. 이번 2022년 청원경찰 채용 인원은 모두 다섯 명으로 확정되었는데요,청사 보안 업무와 출입 통제 그리고 순찰 일을 하게 되고요.집단민원이 발생했을시에는 대처를 하고 청사 내외 질서유지 업무와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연관 계도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원 안내등의 업무도 맡게 되고요.근무지의 경우 고양시청 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각 구청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응시자격은 외국이나 복수국적자는 안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이 될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검증 검증 제출된 서류에 의함 1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증 검증 후 선발 응시자격 적격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등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종합검증 검증 2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알맞은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결과는 면접시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면접검증 검증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행 1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 검증 2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그 외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공지 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외국어로 적혀있는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력서에 자세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