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찾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찾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서 1. 의의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 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부착되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혹은 심판, 조정조서,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상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결정,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문에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도 발급받아 놓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납부증명원을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 결정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판 후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연관 재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절차
재산명시신청의 절차

재산명시신청의 절차

먼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철저히 기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개별적으로 5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납부증명원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관할법원 및 다짐 절차
관할법원 및 다짐 절차

관할법원 및 다짐 절차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시, 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며,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절차입니다. 필요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구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만약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겠죠?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나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유재산 등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 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내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상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절차

먼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및 다짐 절차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