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서류 연관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기록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및 보수 연관 사항
근무 기간 보수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확실한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수당 기간 및 금액
육아휴직은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 3년 내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녀 한 명당 1년 혹은 12개월동안 지급되지만, 부부가 각각 1년씩 휴직을 한다면 각각 1년 육아휴직수당을 받아 2년 혹은 24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늘어나게 되어서 18개월까지도 양육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은 월봉금액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때 상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150만 원,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에 있어서 6+6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가 반영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
시험 연관 일체의 공지내용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제안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연관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근무 기간 보수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확실한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수당 기간 및
육아휴직은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