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을 병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영자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연관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혹은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혹은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쓰기 시험과목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과목은 총 6과목으로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12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CBT, 즉 컴퓨터로 진행합니다. 쓰기 시험 종료된 후에 과목별 점수와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 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사업주는 안전관리작를 배치하고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연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