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격 및 강습교육
한눈에 알아보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리플릿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 12. 1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제작한 리플렛입니다. Q. 과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증축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나요?A.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과거 소방안전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건설안전 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업무, 시공업무 등와 겸직이 가능한가요?A. 다른 법령에서 특수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문제없습니다.면 화재예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운영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운영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수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일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되며, 한 사람이 여러 건설현장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받을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운영자가 위의 관리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찾아낸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시공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청 등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청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저항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