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윤리 변경신고 방법(변경전후 대비표) 고용노동쪽 전자민원 취업윤리 의무 기재사항(표준취업규칙예시)
인사규정관리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변경전후 대비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취업규칙 의무 기재사항표준취업규칙예시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rarr 기업로그인 rarr 민원신청 rarr 서식민원 2. 취업규칙 검색 rarr 민원서식명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청 3.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여기서 의견청취일 아니면 동의일이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날 아니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록된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필수사항은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표시가 있기에 취업규칙 범위를 설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활용시에는 자료 우측의 작성시 착안사항과 현시점에 노동법들을 참고하시고 수정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닌 불리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아니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개념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개별 동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회의,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아니면 변경에 관련하여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내용
추가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혹시 아래의 사항 중에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야 취업규칙 변경 후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취업규칙 필수 기재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