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인터넷 신청)
보통 10년 단위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가 갱신 기간으로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지며,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거나 갱신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파출소 교통민원실, 온라인 신청 3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영문국문겸용 면허증 이란?
영문 면허증과 한국어 면허증 중 영문면허증을 선택하였습니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및 해외애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앞면은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뒷면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출국 전 해당 대사관을 통해 추가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선택
면허증 종류, 언어구분을 원하시는 내용으로 체크하신 후 수령방법 및 날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실물 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IC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IC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최근 시기 같은 시대에는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혹시가 기간이 지난 후 갱신 하신 분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과징금 납부기간 동안 미납 시 과태료가 5 가산됩니다. 그리고 매월 1.2씩 증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 하기 예전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등록 및 결제
연락처 등록 및 문자, 이메일 수신동의 등을 선택 후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후 결제까지 진행하신 후 수령날짜에 수령장소에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수령 시 이전 운전면허증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지참 후 방문 하여야 하며, 자기가 아닐 시 수령이 불가합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국문겸용 면허증 이란?
영문 면허증과 한국어 면허증 중 영문면허증을 선택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선택
면허증 종류, 언어구분을 원하시는 내용으로 체크하신 후 수령방법 및 날짜를 누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