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급여비용, 등급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급여비용, 등급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이시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현장조사 이후 승인이 완료될 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정등급이 나오시면 해마다 16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으시면서 복지용구전동침대,휠체어,욕창매트리스,이동욕조,경사로 대여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 구매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무상으로도 가능 하십니다.


민원상담실
민원상담실

민원상담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 신청 및 각종 민원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민원상담 민원상담 이용방법 및 사례, 개인별 맞춤상담, 일반민원상담, 국민제안, 자유게시판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및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등급판정결과를 조회출력하고 감경신청서를 작성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관 안내 : 공단과 보건복지부, 시군구 별 민원사무처리기관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상담가능한 내용과 방법, 업무소개,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신청하면 25일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자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6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 골절 등이나 요즘 몸이 나빠져서 신청하려고 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검토 심사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합니다.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알림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캠페인이나 동영상 소식지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각종 서식 및 법령통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방 각종 공지사항과 종사자교육, 보도자료, 지사소식, 공시내용을 공유합니다. 홍저장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공익캠페인과 동영상, 소식지등을 제공합니다. 또,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의 체험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서식과 법령자료, 전문자료,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용어사전이나 급여이용 안내 e-book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통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제가 많은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그럼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인정과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65세 이상 혹은 만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상담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 신청 및 각종 민원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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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