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발급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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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1. 사건개요 2. 청구인 고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운전자의 차량 소유 회사로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이므로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경찰민원포털 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 사고조사 후 종결된 후에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접수한 교통사고가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접 관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용무가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절부절한 점을 신청하면 당일 처리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4시 5시가 넘어서 민원 신청 시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오후 2시 예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안절부절한 점을 넣으셔야 당일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터넷 신청은 오후 2시 이전에 하면 당일 처리되며, 오후 4시 5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발급

정부24를 통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정부24를 검색하시면 쉽게 웹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발급 신청에 관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혹은 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 혹은 비회원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에서 경찰증명서 선택rarr증명서 3종 중 택 1rarr주민등록번호 입력rarr지문인식 절차를 거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지하철 과거 등 공공장소에 5천564대 설치됐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조회는 아래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접수한 교통사고가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에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