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시 급여 지급 방법 정리(휴직,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뉴스 기사 1월 31일 한 보도 매체는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며 서울 시내 모 중학교 영양교사33 A씨가 29일 오후 자택에서 궁극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임용된 수 해당 학교 내에서 지속해서 근무했으며, 지난 1년간 병가 및 휴직상태였습니다. 오는 2월 1일 복직을 앞뒀으나 궁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 맘카페 등에서 문제 제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동료 교사는 고인이 근무한 학교의 경우 교실 배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음식이 차다, 맛이 없습니다.. 등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훈장, 포상, 표창 등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혹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한 한 수행한 사람이 받는 10일 이내의 휴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혹은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파면과 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강한 징계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파면과 동일하지만, 파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단, 부정부패와 연관된 해임일 시 34만 수령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과 달리 공직 기록 유지 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입니다. 포상이 있을 경우 강등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강등 징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 교원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직위해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아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때문입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육아시간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처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도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교원보호방안 마련 시급
는 성명을 통해 해당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하지만 학교장은 사안에 연관된 학생들의 분리조치 및 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해학생 측이 2년전에 있었던 훈육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이 거의 모든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체벌이 금지된 이후 교사의 학생통제수단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무시되던 시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학생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 교사의 작은 실수도 크게 처벌받는 상황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