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방법 비용 필요한 물건 과징금 총정리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방법 비용 준비물 과징금 총정리

현재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싶다면 운전면허 갱신은 필수 과정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갱신은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만약 갱신기간이 지난 후 1년 이상 동안 갱신을 하지 않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갱신을 권장합니다.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만료되는 연도에, 1년 내에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종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변경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응시장소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노동을 처리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가 없는 경우, 1종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보유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며 추천드립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웹상으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판정된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이 권장되며,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은 의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웹상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응시장소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갱신을 하시면 당일날 운전면허증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는 항상 갱신이나 각종 업무로 바쁘니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어 방문하시면 조금이마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터넷 접수 신청 갱신 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고 면허증을 받으실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고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접수 가능시간은 오전 0730 오후 2200까지이니 이 시간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서 민원실 방문 갱신 – 각 지역 소재지 경찰서의 방문해서 신청 접수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갱신 접수를 하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는 없고 약 7~14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ic운전면허증은 모바일에 운전면허증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운전면허증으로 일부 기술이 들어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 꼭 도로교통공단에서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c 모바일로 핸드폰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넣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기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 혹은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2종 보통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1종의 경우에는 갱신 아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1년까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면허는 온라인 신청도 안 되니 꼭 방문해서 적성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면허 다시발급 모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니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방문 시간을 웹상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주소지에 관련 없이 전국의 운전면허 응시장소 혹은 일부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운전면허

만약 갱신기간이 지난 후 1년 이상 동안 갱신을 하지 않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갱신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응시장소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응시장소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갱신을 하시면 당일날 운전면허증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