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과거문제 2023 개정
일정 기준이 시설물이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이 의무이며 시설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강습교육,선임신고서 작성,1급,2급,3급 과거문제 응시자격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보세요. 소방안전리자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법률에 의거해 일정 크기의 대상 시설 건물 이라면 일정 등급에 따라 소방 화재와 관련한 직무를 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사항과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화기 취급의 감독,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등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최고등급으로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일반적인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있는 건물의 관리노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접수
시험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에 방문하거나, 안전원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12,000원이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시험응시원서 1부, 사진 3.5cm x 4.5cm 1매, 수수료 12,000원 현금, 카드 학력 인정 졸업증명서 교과목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등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 해당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험 결과는 2급의 경우, 시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습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경력이나 자격증 등이 애매 할경우 해당 강습 교육으로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도 있었으나 실무실습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된 감독관이 받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일정,신청 방법등은 이제부터 철저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기출문제
일정 자격 경력이 되면 소방안전관리자에 등급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아래는 소방안전고나리자 2급 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입니다. 이제부터 과거문제 등도 철저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강습교육,선임신고서 작성,1급,2급,3급 과거문제 응시자격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험 접수
시험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에 방문하거나, 안전원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