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청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청 방법

혼인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배우자의 사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편하게 웹상으로 직접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서면이나 팩스 등의 구시대적 방법이 아닌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신고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 하단에는 주요 메뉴들이 나타나고, 자격 취득 항목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피부양자 재산 기준

피부양자 재산 기준

재산요건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초과에서 9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만약 어버이의 재산과표가 9억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하면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본인 외에 등록된 피부양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저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국민연금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을 상회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접속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로그인은 간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아니면 공동 금융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의 사진에서 표시한 개인업무rarr피부양자 자격취득를 검색을 하여 눌러 줍니다. 그다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검색을 하여 눌러 줍니다.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면, 동의란에 체크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사무실 정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등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별표로 체크한 부분을 무요건 입력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보험료 내나?

피부양자라는 신분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및 가족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개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셈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실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임승차를 한다는 셈인데요.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이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재산요건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