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제출대상
필자는 공인노무사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상 근로자대표재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자대표가 아닌 재해자의 서명을 받는 오류를 매년 범했다. 하지만 매년 산업재해조사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자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 재해자 서명을 받아 제시한 산업재해조사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가 궁금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얻거나, 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건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은 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이므로 조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기에 작성과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 및 보험 처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절한 조치와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되는 작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임을 인지하였을 때 재해발생일 기준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빠르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재해의 미제출 사유가 소명이 가능한 건지 재해자 진술서, 출퇴근 내역서, 임금 대장, 목격자 진술서, 산재요양 신청 의견서산재를 인정하지 못함에 대한 등등. 덧붙여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가정하에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은 2가지 입니다. 원금의 50 미만 이상 감면 불가 과태료는 또다른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