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법 두문자 – 근로시간, 휴식, 취업규칙
40,322 오늘 0 어제 10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과 휴일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경영자 간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약을 통해 명시해야 하죠.
제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공장이 가동됩니다. 연속생산을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24시간 동안 지속해서 돌아가는 사업장인데요. 이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점심시간 역시 근무 중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하루 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의 연속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과도하게 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야근이라는 것은 무상근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당연한 듯이 치부되었습니다.
5인 미만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인 경우
□ 5인 미만 사무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 사견 따라서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5인 미만 사무실 등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함 –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는 업무의 특수성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제히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영세한 사업장이 피해받을 수 도 있기 때문 그런데, 근무시간의 제한규정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 한도의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는 반면에, 그 보다.
업종에 따른 차이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직종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과는 다르게 근무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근로규약이나 연관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사업, 축산사업 등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시기와 때를 맞춰 파종이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무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 사견 따라서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5인 미만 사무실 등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함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는 업무의 특수성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제히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영세한 사업장이 피해받을 수 도 있기 때문 그런데, 근무시간의 제한규정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 한도의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는 반면에, 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