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 받기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신청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경영관리 연관 어려움등 회사의 사정으로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서면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하고 관할고용보험쎈터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하러 갑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 및 근로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체불과 연관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받은 계약서면 충분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회사에 요청해 사본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급여명세서 및 입출금 내역 최근 12 8개월간 받았던 급여명세서 혹은 입출금 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에서 1년 다닌 분들은 1년간의 급여 명세서를 프린트하시면 되고 8개월 이상이 신문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다.

프린트해서 고용세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 사유 및 퇴직서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 사유와 퇴직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주일 중 6일 고용보험의 근무 일자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후 6개월이 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가 되므로 대체적으로 7개월 정도가 되어야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2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와의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제대로 반영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등 기업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너무 작은 경우를 대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내가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연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하한액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일 8시간 근로기준 66,000원 하한액일 8시간 근로기준 2023년 1월 이후 퇴직 61,568원 2024년 1월 이후 퇴직 63,104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신청

신청기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발생 한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기준 1.임금 2개월분 이상을 퇴사시까지 전액 지급받지 못 한 경우 2. 임금 1개월분 이상을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 하여 지급 3. 임금 1개월분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 한 경우 1체불임금 및 퇴직금 신청 방법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쪽 홈 페이지혹은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임금체불발생노동청진정접수처심사23일근로감독관배정배정부터 연락까지 510일 출석조사명령사업주근로자체불인정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지급 퇴직금 체불기간이 1년이 지나면 노동청 접수 후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진행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인정 한 후 형사고소여부는 근로자가 선택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급여 및 근로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체불과 연관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