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직 징계의 절차(4)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직 징계의 절차(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요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 기관 연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요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합니다. 교원의 사교육 기관 연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갑론을박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동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 기관 연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말소방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아니면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말소합니다.

말소제한 기간
말소제한 기간

말소제한 기간

말소 제한 기간은 제도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다음의 기간은 포함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아니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되면 말소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으면 말소합니다.

징계처분 말소 기록
징계처분 말소 기록

징계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도덕 제8조 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위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등등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지속적인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말소합니다.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아니면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이전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합니다.

기성효과의 회복 문제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징계 등 처분으로 기성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61조의 2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 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 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말소방법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제한 기간

말소 제한 기간은 제도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징계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단일처분의 경우도덕 제8조 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