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 번씩만 찾아오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바뀐 부분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감면 항목인 교육비에 에 관하여 제대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과 3살 아이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가 공제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비에 꼼꼼하게 공부하여 교육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엑애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직전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야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