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하는 온라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기 #1(feat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이전 글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가입과 회비를 납부 완료했습니다. 준비물은 이전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오른쪽에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해임신고 선택 rarr 신고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합니다. 저는 그 외 절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란에 들어갈 때마다. 본인 확인인증을 할 것 입니다. 핸드폰 본인확인 선택 공동 인증서 있으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임 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본 정보, 선임 대상자의 신상정보, 연관 자격증과 체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건물 운영주체와 연관 기구들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집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아니면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와 해임신고도 알아봅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선임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은 선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임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연관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자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건물의 규모, 용도, 전기설비의 복잡성 및 관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시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며, 선임비용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선임 기간, 관리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어떤 건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가요?일반적으로 상업용, 공공시설,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일을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의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님이 전기안전관리 일을 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1항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유권해석상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연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이 전기안전관리일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의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와 해임신고도 알아봅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