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참 쓸모있는 보험입니다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혹은 사망시 선원법상의 여러 보상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선박소유관리자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며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실상의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선박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박별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계약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제보상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혹은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제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미사상 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 추가특별약관 선원근재 중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추가보상을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취업선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혹은 법인의 일을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혹은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혹은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사항을 맺을 때에 미리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