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연차휴가일수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슈 또한 이같이 부분들을 알고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를 쪼개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의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필요한 몇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일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제3의 월급처럼 불리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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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연관 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요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1일 발생 기준 1월1일 입사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시기가 달라, 통보 시기 확인이 필요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하기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문화적 생활의 할 수 있도록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가휴가원을 꼭 수령하여 연차사용일 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미 사용일 수에 에 대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에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