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전문 법무법인 인터렉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 시 기업 확인사항 설명

기업법무전문 법무법인 인터렉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 시 기업 확인사항 설명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아니면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해야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일반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Q.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다짐 방법
Q.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다짐 방법


Q.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다짐 방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에도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실제로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공소사실 아니면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아니면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불복 방법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공소사실 아니면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아니면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있습니다.

Q. 공판조서의 증명력
Q. 공판조서의 증명력

Q.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포 아니면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14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록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