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준 및 기간 방법 3가지 지급일

2023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준 및 기간 방법 3가지 지급일

정부에서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중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또한 국가에서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일정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로 저절로 업무를 유인하는 기능을 탑재한 정책이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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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 소득은 고용 관계나 닮은 계약 하에 특정 고용주로부터 일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 소득은 고용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보수입니다. 종교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입니다.

사업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을 조절하고 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 소득을 조정률로 곱해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주택, 토지, 시설 및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금번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본인이 2022년 귀속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1 소득 조건과 2 재산 요건 입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는데요.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3. 자신에게 속한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만드러진 제도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민등록관계 서류에서 자신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부양자녀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간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 하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 기한후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5월에 신청하는 게 정기 신청이고요. 그 이외에 신청하는 기간이 반기 신청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기 신청 아니면 기한후 신청을 통해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신청방법의 경우는 온라인, ARS, 방문 신청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신청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국세청에서 안내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접수기간 중에는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금번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자녀장려금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