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폐단
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 및 조정되어 왔는데, 최근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이 변경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요양인정등급의 점수 산정이 신청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느정도로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현장의 실제와는 동떨어진 항목들이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항목이 방문조사에서 이뤄지는 선행실사와 중복됨으로써 의사들에게 불필요하고도 검증 가능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쓸데없이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어느정도로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보아줄 가족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노인 한 명을 간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요양원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쥐는 곳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숨 죽이며 제도를 갉아먹는 쥐들을 잡아라.
맨 처음에 요양병원 간호사가 발견하여 제거한 뒤에 아무런 조치도 없어 딸이 이상징후 발견하여 두 장 제거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에 또 한 장 발견 배변 막히면 장괴사,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여기는 인천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린 50대 중반의 환자는 간병하던 아내가 허리를 다쳐 시설요양이 불가피해져 요양원 입소 아내는 면회 때마다.